제목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