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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