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사우디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쟁점국외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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