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가산세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