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요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