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위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공중전화의 사용(통화)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 그 각 용역의 내용 및 공급주체가 상이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같은법시행령 제3조가 거시하고 있는 각 부수용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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