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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