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요지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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