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부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