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요지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