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합병 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요구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중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