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