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요지
가맹점에 제공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 용역에 부수된 것이고, 그 대가는 적정 도매가격 초과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위법하게 된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08판례(2014.04.18)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중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음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