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