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후순위이자율의 시가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약정 중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부당행위계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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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