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
요지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입법미비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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