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중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