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BBBB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