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