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