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님, 또한 하치장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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