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2015.10.29)
- 제목
-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 요지
-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문
사 건
2014누717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2 목록 중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의 표 제5, 6행의 “금전으로 받는는” 부분을 “금전으로 받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품․수량” 부분을 “품질․수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고,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
는 증정상품권을 사용할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7행의 “롯데포인” 부분을 “롯데포인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
전 공급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은 구 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위 각 조항의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로 재화를 구입하면서 그 이전의 1차 거
래를 통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그와 같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제휴사와의 1차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2차 거
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 중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
이 제휴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2차
거래에 있어서 롯데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
면, 적어도 원고들은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롯데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음으로써 이중
의 이익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2015.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판례(2014.10.24)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