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판례(2014.10.24)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