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보조금수입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