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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