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요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한 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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