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거래처가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임
요지
매입거래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중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