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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