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요지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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