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요지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