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