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590판례(2015.11.25)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