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16-두-52637판례(2016.12.29)(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