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