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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