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 요지
-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원 고
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24.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24조2016.01.2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2016.08.12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