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중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