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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