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요지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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