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요지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 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된 매매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속하여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임에도, 매수인의 계속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위 본등기 경료 이후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매매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로서 매도인이 그 본등기 경료일 무렵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그 매도인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라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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