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772판례(2015.02.10)(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