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적용 전제
요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판례(2016.07.14)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