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요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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