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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