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법인은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