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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