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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