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상증법 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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