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
요지
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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