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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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7중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