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아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위임의 근거 법률인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