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요지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판결문